[법률] 평택 이준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후 필름 끊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인 자 간음은 준강간죄”

GWON

언론보도

[법률] 평택 이준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후 필름 끊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인 자 간음은 준강간죄”




[법률] 평택 이준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후 필름 끊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인 자 간음은 준강간죄” 


dd662feb18314d25bed79e1d600f5f64_1624862807_8731.png



[잡포스트] 김선영 기자 = 술을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기는 것을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평택사무소 이준휘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고의성이 있다면 인정 된다”며,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준휘 변호사는 “준강간 등의 성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이전에도 여러차례 술자리를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평상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내용,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성관계 전후로 주고 받은 내역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건을 담당해본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평택, 인천, 대전, 부산, 창원, 천안, 청주, 전주, 논산 지역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로펌으로 형사사건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된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 프로세스인 GI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보다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