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명령’으로 해결 가능해”

GWON

언론보도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명령’으로 해결 가능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명령’으로 해결 가능해” 



b8ef63def1ae6fdb5433ca57883788d3_1625722927_9969.png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에 대하여 정해야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사람의 경우 자녀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이혼조서 또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에 정확하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각종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이행을 명하는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양육비이행명령 사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신청인)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피신청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말일 사건본인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총 16,000,000원 만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34,000,000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지원피앤피 이지연 변호사는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을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신청‧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 중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우원진 변호사는 “특히 이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 와 같은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부산, 창원,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사실혼 위자료 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기사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