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구체적 증거확보 중요하지만 불법적 행위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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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구체적 증거확보 중요하지만 불법적 행위는 안돼”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구체적 증거확보 중요하지만 불법적 행위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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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는 부부마다 다르지만 전체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이 외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가부장 사회에서 일부 용인됐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정행위라고 하는 외도는 민법에 명시된 이혼 사유 중 첫 번째로 적혀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이혼사유다.

외도는 배우자와 그 상간자가 일으키는 불법행위지만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처벌은 불가하다. 하지만 상간녀,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부산사무소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며 “소송에서 만족할만 한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증거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을 놓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거확보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간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물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때 불법적인 방법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희 변호사는 증거확보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당장이 아니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증거에 대해 합법적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증거보전신청제도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령을 거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보통 법원명령을 받으면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꽤 높은 제도다.

이에 김 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간단할 수 있지만 증거보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작성하고 설득을 시켜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등 다양한 가사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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