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는 초범일지라도 선처받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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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는 초범일지라도 선처받기 쉽지 않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는 초범일지라도 선처받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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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자 아동·청소년에게만 접근, 5년 동안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은 17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심리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고 함은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 때문에 간음 또는 추행이 가능하였거나 용이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준강간죄가 성립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유사강간죄라는 죄목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추행으로만 처벌하였는데 사회적 비판이 심해지고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유사강간죄라는 죄목이 신설되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실제 성행위로 성립되는 강간죄와는 달리 유사성행위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같은 성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사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유사강간죄 또한 성범죄로써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간죄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강간죄 또한 보안처분이 따르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다면 취업제한 및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이지연 변호사는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가 내려지지 않고 재범일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게 된다”며,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혼자 대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조력은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사무소를 비롯해 부산, 인천, 창원, 천안, 평택, 청주, 전주, 논산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검찰경력 23년 지청장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2인은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사건처리에 임하고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뤄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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