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혐의, 섣불리 대처했다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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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혐의, 섣불리 대처했다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없어”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혐의, 섣불리 대처했다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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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기간인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도에서만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261명으로 그 중 24명은 낮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8월 18일 이전에는 제주도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 전인 3단계로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기에 술자리를 가진 관광객이 많아 음주운전 사례 또한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뿐 만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의 영업도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꼭 필요한 모임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모임을 조심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지역마다 제한된 상업시설 영업시간의 차이로 원정 술자리를 가지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한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를 넘게되면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유승린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다른 범죄보다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범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 후 적발되어 법원에 기소되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음주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 같은 법인 손지영 변호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사건을 발생케 한 당사자는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신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단순히 법정에서 억울하다, 죄가 없다는 말로는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없고 또한 섣불리 잘못 대처하였다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역분을 사기도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하고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전주를 비롯해 대전, 부산, 창원,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검찰경력 23년의 지청장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2인의 형사전담센터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각 의뢰인들 상황에 맞는 1:1 맞춤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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