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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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배우자의 외도 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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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간통죄 폐지와 함께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가 당연시 되지는 않는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시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중요한 귀책사유가 되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외도로 이어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전 법률사무소 지원의 박철환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이혼 후 청구,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소송도 함께 할 수 있는 등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해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의 귀책사유로 입증되면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은 바 있다.


결혼한 지 40년 된 부부 중 아내는 딸이 아이를 낳자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딸의 집으로 가서 지내게 되었다. 혼자 집에 남겨진 남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와 자주 연락하고 밤낮없이 만나기도 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이웃에 살던 친척이 아내에게 전달했고, 아내는 남편과 A씨가 함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A씨에게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지는데 부부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판시했으며, 상간녀인 A씨에 대해서도 ‘타인이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 방해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한 바 공동불법행위책임발생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철환 변호사는 “최근 본 사안과 같이 이혼소송 및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사건이 대전에서도 점증하고 있는바, 관련 재판부는 부부의 일방과 상간녀인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보고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부진정연대채무’란 발생한 채무가 채무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를 말하며, 이때 여러 명의 채무자는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한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부를 가지며,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급부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주요성립요건이 된다. 따라서 이전의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 적용되어 성관계 없이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만 있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전이혼소송에서 두각을 보이는 박철환 변호사는 “증거자료로는 사진이나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및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 만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박철환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소송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에 있어 최적의 법률적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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