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8시 뉴스데스크 인터뷰 (2014. 7. 12 박철환 대표변호사)
"성정체성 여성이면 성호르몬주사 맞고 군 면제 받아도 무죄"
- 박철환 변호사
"자신의 여성성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병역법 위반에 고의가 없다고 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여성성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병역법 위반에 고의가 없다고 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