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학교폭력, 법적인 절차와 방법 숙지하여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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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인천변호사 “학교폭력, 법적인 절차와 방법 숙지하여 대응해야”

인천변호사  “학교폭력, 법적인 절차와 방법 숙지하여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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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단순 아이들 장난으로만 여겨지던 학교폭력정도가 날로 심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의 중재로 미성년자녀의 보호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서 사과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엔 처음부터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동행함으로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문옥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및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행위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요즘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하여 SNS 또는 단체메시지를 통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과거보다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에서는 이전보다 학교폭력 사건에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 권용훈 변호사는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면, 사전에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무턱대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한 신고내용으로 인해 가해학생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몰리게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리하여 신고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대처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는 물론 전담기구 사안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대응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서부터 퇴학처분까지 각 단계별 처벌수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숙지한 후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사무소와 부산, 인천, 천안 그리고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중이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분야별 성공사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1:1 상담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