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이혼변호사 “가정폭력피해,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신청 동시에 진행해야”
대전, 세종 이혼변호사 “가정폭력피해,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신청 동시에 진행해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고은변호사, 이지연변호사,
박철환변호사, 우원진변호사, 송승엽변호사(왼쪽부터)
이혼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사유 중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하여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결국 이혼을 선택하고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피해를 당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다가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가 진행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어 피고와 혼인하였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피고는 술만 마시면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원고를 폭행했다.
피고는 원고의 차키를 뺏어 원고를 차 안에 감금한 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원고를 폭행하였고,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몸 등을 마구잡이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피고는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해 피고를 찾아간 원고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큰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건강 쇠약과 더불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병원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다가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해당 소장과 변론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지연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가하는 친족이 가정 구성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적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법인 우원진 이혼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 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