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형사변호사 “물품대금 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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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천안 형사변호사 “물품대금 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준비해야”

천안 형사변호사 “물품대금 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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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전종호변호사,홍혜란변호사,박철환변호사,연초희변호사,김태중변호사(왼쪽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기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또는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 물품대금 사기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형사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면, 피고소인은 2015년경부터 모텔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소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납품업체에 재직 중인 영업사원A에게 내가 모텔을 새로 인수했고 또한 다른 곳에도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새로운 모텔은 오픈할 때부터 경기도 소재 납품업체로부터 모텔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받고 있는데, A가 재직 중인 업체에서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 물품대금은 월말에 전액 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모텔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물품대금을 지연 입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텔 운영에 필요한 물품 총 1,300여만 원 어치를 받아간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에 대한 사기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동시에 민사상 물품대금 청구소송과 피고소인의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후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인과 원만히 이 사건 물품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 1,300여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이 사건 형사고소 취하와 민사소송 취하를 하는 형사조정이 성립됐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형사변호사는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이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물품을 편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달했다.

 

또한 같은 법인 홍혜란 형사변호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다. 형사조정으로 가해자와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사무소와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사기, 횡령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