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변호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미지급 할 경우,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 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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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전주이혼변호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미지급 할 경우,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 통해야”



전주이혼변호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미지급 할 경우,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 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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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우자와 협의 이혼 시 약정하거나 재판상 이혼 당시의 판결문 내용에 따라 자녀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와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 집은 15% 정도이다.

이런 경우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에게 주는 비용이 아닌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지급을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그 당시 무직이고 여건이 좋지 않아 청구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분간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인증서에는 양육권자인 청구인에게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의사를 법원에서 확인 받았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이해하고도, 이후 직장생활을 함에도 본인은 여행 및 취미활동을 하며 활발한 경제생활을 하면서도 청구인의 양육을 돕고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했다.

이에 양육권자인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 캡처 내역, 상대방이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SNS 사진, 소득 서류 등을 통해 청구인은 상대방이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를 분할로 지급받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양육비 또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손지영 변호사는 “이혼 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현재 직업과 소득 그리고 재산의 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고려하여 청구해야 하며, 양육비는 소멸시효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 액수가 정해졌다면 10년 이내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도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술하고 효력있는 입증자료를 통해 청구내용을 뒷받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인천, 부산,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 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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