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천안 이혼전문변호사 “양육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육자변경심판청구 통해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천안 이혼전문변호사
“양육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육자변경심판청구 통해야”
[헤럴드경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법원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며, 이렇게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두 사람 중 아이가 성장하는데 있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줄 수 있는지와 자녀의 의사가 참작되어 지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 중 아이의 양육에 악영향을 끼쳐 친권자 및 양육자 권한이 없는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친권자 및 양육자 권한이 없는 자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친권자 및 양육자 권한이 없는 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을 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소개하면, A와 B는 혼인을 하여 자녀 두 명을 낳아 키우다가 이혼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인 B씨로 정했다. 하지만 B씨는 1년 후 C씨와 재혼한 이후 아이들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A씨는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는데, 이때 B씨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두 달 뒤 법원에 본인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 확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들의 과거 양육비 22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해당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혼할 당시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는데, 이 경우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친권자 등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A씨에게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는 없어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며 “B씨에게 A씨가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법원을 통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또한 같은 법인 홍혜란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법원 판결을 받은 후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완료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안내받고 진행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천안 뿐만아니라 대전, 부산, 인천, 평택, 청주, 논산,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