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억울한 혐의, 정황과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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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인천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억울한 혐의, 정황과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인천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억울한 혐의, 정황과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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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박경진변호사, 권용훈변호사, 문옥변호사, 박철환 대표변호사 (왼쪽부터)





[헤럴드경제] 경찰청이 발간한 범죄개요 및 주요지표범죄 분석에 따르면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015년 1만 5059건, 2016년 1만 6054건, 2017년 1만 7947건, 2018년 1만7053건, 2019년 1만 71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이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형태를 띠고 있는 힘의 행세)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이 세고 약하고를 불문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반면, 강제추행에 연루되어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문옥 변호사는“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의 하청업체 대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같은 법인 권용훈 변호사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강제추행은 법리적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나 물적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인천, 부산, 대전, 천안, 평택, 논산, 전주 8곳에서 사무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 9인을 포함하여 총 24인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전국 네트워크 협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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