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변호사 통한 원만한 합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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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인천형사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변호사 통한 원만한 합의 중요”




인천형사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변호사 통한 원만한 합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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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최근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 일반인 등을 향한 학교폭력 폭로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근거 없는 소문이나 지나친 악성글에 대한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퍼나르거나, 지나친 악성댓글 작성 및 신상털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 혹은 SNS에 타인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하거나 악성댓글, 악의가 담긴 신상정보 등을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 폭로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문옥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과 함께 선처를 부탁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같은 법인 권용훈 변호사는 “최근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가해자가 섣불리 합의를 제안하거나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충분히 보여야하며, 변호사를 통한다면 원만한 방향으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인천, 대전, 부산,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지역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로펌으로 형사사건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9인과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변호사 1인으로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한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각 의뢰인들 상황에 맞는 1:1 맞춤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상담과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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