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이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천안이혼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이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뉴스렙]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외도)를 하여 부부사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즉, 배우자의 혼인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을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은 판결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간혹 판결에 명시된 금액(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예를 들어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위반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감치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법인 홍혜란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상대방의 소유 재산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부산, 전주 등지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상속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