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배우자가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여부 상담 후 사건 진행해야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 중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소극재산까지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최근 법원을 통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아내A씨와 남편B씨는 2002년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는 모텔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위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파악된 A씨의 순 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씨의 순 재산은 –5억5,0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별거중에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씨 홀로 양육하고 있어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로는 B씨의 외도로 인한 것으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원진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배우자의 일방이 장래 이혼할 때를 예상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위 사례와 같이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타당한 사유를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조정을 통하여 서로의 재산은 서로의 명의로 귀속된다는 합의를 도출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전주 지역에도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