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장기간 가출 한 당사자가 이혼청구소송 제기한 경우 기각 될 수 있어”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의 불화와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가출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부의 경우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적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가출을 한 후 연락 두절되어 살다가 긴 시간이 흐른 뒤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법원을 통해 10년간 집 나간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청구인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성격차이, 미용실 운영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견,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등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원고는 집을 나갔고,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하여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동안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1억 9400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2019년 8월 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별거 시기, 본소 및 반소 제기 시기,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촬영시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다른 여성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와 갈등을 빚던 중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피고에게 맡겨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은 “장기간 가출을 한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청구하였을 경우 소장을 받은 당사자는 매우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수령한 소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수령했다면 곧바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 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해야 하며, 만약 피고도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을 반소를 통해 제기하여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 등 전국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소송 등 성공적인 이혼 및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승소로 이끌고 있는 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