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어도 상간자에는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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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어도 상간자에는 영향없어”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이혼의사가 있어야하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는 사람의 경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느정도 두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재산분할, 위자료등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 포기를 약정한 부부라도 위자료 포기약정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A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A가 피고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A와의 잦은 다툼, 가출 및 이혼 요구에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혼 했다.

 

이후 원고는 A와 피고의 교제 사실을 주변으로부터 들었고, 위와 같은 행위들을 목격하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측은 원고와 A가 이혼하면서 작성한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A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A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A에 대한 위자료 청구포기는 피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사라졌으며, 따라서 민사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다건의 승소사례를 갖춘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담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 홍혜란은 “소장을 작성하면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도 및 정도, 기간, 그리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두 사람의 태도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을 중심으로 천안, 청주, 평택에 이어 논산, 전주에도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네트워크 로펌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이혼·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건의 승소사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의 1:1 비밀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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