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업무방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수 있어”
술을 마시다보면 옆 테이블 또는 같이 술을 마신 지인들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곤 한다.
또한, 이러한 다툼 중 주변에 있는 집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으로까지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었으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 주점 밖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화물차량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6cm)를 들고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휘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와 주점 내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정상의는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이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상습폭행죄로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종호변호사는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 보면 주변에 있는 집기를 들고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고 의도치않게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되면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해당 행위를 부정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은 물론 천안, 평택, 청주와 전주, 논산, 인천 등 전국 네트워크 사무실을 구축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특수폭행, 사기, 성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해당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건의 성공사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의 1:1 비밀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