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원P&P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결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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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법무법인 지원P&P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결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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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카메라가 실행되어 카메라 촬영 소리로 인하여 오해가 생겨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다가 타인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어 사진이 촬영된 당사자가 항의를 하는 일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P&P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진행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사원인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 여성의 뒷모습 및 측면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피해자에게 발견되었고,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촬영한 신체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는데, 기존 판례에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판례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정황을 분석하여 입증 및 변론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P&P의 형사전문변호사 우원진은 “법원이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판단을 할 때 우선적으로 촬영 부위가 성적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범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촬영 장소‧촬영각도‧촬영 거리, 촬영 사진의 이미지, 피해자의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입증 및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의 전종호 변호사는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어 알고 있듯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촬영이 이루어 졌거나 결과물이 발생하였다면 주저하지말고 빠른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 사무소를 중심으로 부산과 인천, 천안, 평택 그리고 전주, 청주, 논산 등 전국 8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는 물론이고 사기,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지니고 있는 로펌이다.

또한, 해당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단이 전국 네트워크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