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혼변호사와 상의해야
이혼을 할 경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재산분할이다.
배우자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을 경우 재산분할이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조회신청 또는 상대방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조회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이 확정 된 이후 상대방 소유의 재산이 밝혀지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0년 이상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A씨와 B씨는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사이가 악화되면서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는 이를 전액 지급한 이후 8월경 A씨는 우연히 C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B씨에게 보낸 누수 공사 관련 쪽지를 발견했다.
B씨에게 C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법원을 통해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 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에서 B씨는 19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심판을 내렸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 윤자영은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경우 해당 재산이 이혼소송 당시 파악이 되었던 재산인지 여부와 법원이 심리를 했던 재산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심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변호사와 기존 이혼 소송 자료를 검토한 후 진행해야하며,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재산을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 재산이 맞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줄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서면을 작성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혼전문변호사 8인을 포함하여 총 12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에서 전국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는 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