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재산분할 대상여부 이혼전문변호사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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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퇴직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재산분할 대상여부 이혼전문변호사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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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특히 배우자가 직장인 또는 공무원일 경우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다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 이혼전문변호사 우원진은 "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 정상의는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에서 분할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65세가 되었을 경우의 요건을 갖춘 후 3년 내에 청구하면,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분할연금제도를 규정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내에 청구하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홍혜란 변호사는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련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법률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소송결과를 얻는 방법 중 하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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