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만취해 잠든 여성 나체촬영도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대법원은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례를 보면 A씨는 2017년 새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 여성 B씨의 하반신 등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사진 촬영 전 B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그러한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A씨는 사진 촬영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정상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판결에서 보듯 상대방이 취해서 잠이 든 상태이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법적인 촬영은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 또한 최근 법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이 지난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과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던 것에 비해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또는 고소를 할 때 아무런 증거 없이 진행하게 되면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관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준휘 변호사도 "만약 억울하게 해당범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고소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억울한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천안·아산, 청주를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