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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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혼인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받아야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부당한 이유로 혼인을 파기하였다면 혼인을 파기당한 일방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위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혼인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원고A와 피고B는 2011년 봄 무렵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월 양가의 상견례를 거쳐 2012년 1월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정하였고 A는 B와 거주할 신혼집 마련을 위해 C아파트를 2억원에 매수하여 2011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B와 그의 부모는 2011년 12월경 갑자기 A와 그의 부모에게 파혼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A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 너무 미안하다. 서로의 배필이 아니기에 이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양가 부모들이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식의 일시를 정하여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한 경우,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인 약혼이 성립하였다가 일방적인 혼인 거부에 의하여 혼인에 이르지 못한 채 해제된 것으로 보아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약혼 당사자는 물론 그로 인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부모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약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약혼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며, 약혼해제의 책임이 일방당사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그 유책당사자는 받은 예물 등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는 “법원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듯 혼인의 부당파기에 대하여 재산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혼인을 파기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또는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예식장 계약서와 혼인을 위하여 준비한 가전‧가구 구입내역서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모든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명확하게 부당하게 혼인을 파기하였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청구, 상간자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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