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 처벌 수위
최근 사회적 문제로 각종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동영상 유포사건이다. 일명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박사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음란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본인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이러한 성착취 음란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성착취 음란동영상에는 아동 및 청소년 상대의 성착취 음란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방을 운영한 이른바 `박사` 조모씨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이 방을 통하여 성착취 음란 동영상을 소비한 이용자들 또한 강력히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성착취 음란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 및 유포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형사전문변호사 우원진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사건은 매년 4000여건 이상 발생되고 있으며,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것을 전달만 하여도 벌금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본죄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 만화, 애니메이션까지 포함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준휘변호사는 "아동음란물을 방치한 온라인 사업자도 처벌 가능한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 정상의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런 사건에 연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수사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 조사입회동행 및 진술방향을 결정하여 수사에 임해야 하며, 섣부른 판단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기 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하여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부인과 변명보다는 양형요소에 입각한 진지한 반성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갖추고 있다. 대전, 천안, 청주, 아산을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의뢰인 사안에 맞는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