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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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야

 

 서울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가 10년간 총11배 증가하였고, 성폭력범죄의 2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텔레그램 사건만 보더라도 불법촬영물 소비 시장이 거대해졌으며 디지털을 통한 불법촬영물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피해정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촬영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몰래 타인의 몸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사건이 흔히 발생되고 있으며 간혹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 상대에게 협박을 가하여 금전과 잠자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동영상유포협박죄에 해당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우원진 대전형사변호사는 “최근 무음카메라 어플과 가정용 CCTV가 보편화되면서 상대방 몰래 성적 내용을 포함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여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경우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의 청주형사변호사는 “불법촬영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협박이란 상대방의 자유, 명예, 신체, 생명 등에 해악을 가하겠다고 하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이 내려지며, 특수협박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등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면 공갈죄 혐의가 적용되어 10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준휘 평택형사변호사는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얻어서 사안을 해결해야한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해당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본 죄를 이용하여 오히려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에도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천안, 청주, 아산을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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