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범죄, 성립여부 먼저 판단하여야”
퇴근 후 또는 주말 친구, 직장동료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술자리 모임 도중 뜻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술자리에서는 특히 강제추행죄 내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지원P&P 정상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만약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하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판단하는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전종호 변호사는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CCTV화면이나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현장 등에 가게 된 경위 및 그 출입전후의 상황, 성관계 경위에 관한 쌍방의 주장 및 성관계 이후의 행태, 고소의 경위 및 시점, 블랙아웃의 가능성, 피해자의 나이 및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등을 종합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단계부터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아산, 청주, 평택 지역에서 전국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물론이고 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꼼꼼하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