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 위자료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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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이혼전문변호사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 위자료 청구가능"

 

 최근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인 사실혼관계로 살고 있는 커플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원고A와 피고B는 중매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B는 사실혼 기간 중 대학후배C와 하루에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A를 냉대하였고, B는 위와 같은 행위로 사실혼 중 주된 갈등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A에게 퇴거를 종용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실혼 파기를 통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B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연초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일 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사실혼관계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장래 혼인하자는 의사의 합치만 있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약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또한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첩관계와도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혜란 천안이혼변호사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혼관계 파탄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유책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원하는 소송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 P&P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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