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이혼전문변호사와 진행해야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이혼의 의사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가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의무 등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지면 원만한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반면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상담문의를 주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원고A와 피고B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A가 피고B를 폭행하여 피고B가 가출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같이 살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어 가진 후 피고B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여 생활하고 있던 중 원고A가 피고B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B는 협의이혼 당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둘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아파트 전세보증금 외에 채권과 보험환급금 등의 재산에 관하여 원고A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높은 점과 피고B의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B가 원고A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피고B가 원고A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경제적인 문제를 임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가출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A가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까지 폭력으로 대응하며 혼인관계 회복이나 유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주된 파탄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A는 피고B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지원P&P의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은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형성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여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한 이후라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을 한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