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가정폭력에 따른 접근금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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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가정폭력에 따른 접근금지신청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담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을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접근금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접근금지청구와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등이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사전처분에 의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서 접수 후 결정을 받기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만약 상대방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사전처분결정이 확정 된 후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처분결정 위반 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등에서 상대방이 불리한 판결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신청 청구인은 이혼 소송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전처분에 의한 접근금지 신청은 반드시 범죄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다양한 상황을 적용하여 접근금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이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상담자에게 해당하는 상황을 적용하여 신청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성립할 경우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형사고소의 방법을 통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는 것으로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해 긴급하게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고 보호처분결정으로 접근행위의 제한을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1년 7월 신설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임시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어 권리보호가 신속하고 행위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접근금지 기간을 6개월 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으며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혼전문변호사 연초희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히 검토 한 후 사안에 맞는 선택을 하여 진행해야 접근금지 신청 결과뿐만 아니라 추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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