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 효력 없어”
광주가정법원은 최근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원고는 A와의 잦은 다툼, 가출 및 이혼 요구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했다. 원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후 A와 피고의 교제 사실을 주변사람들로부터 듣게 됐고, 부정행위를 목격하게 되어 이들의 관계를 확신하게 됐다.
이후 A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진행 중 원고와 A는 ‘원고가 A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A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고, 상호 위 내용 이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혼했다.
그러나 원고는 얼마 후 A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광주가정법원은 “피고는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A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A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A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는 피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 김다희, 우원진은 "불륜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있다고 물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806조 제2항) 이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 고통이 가해졌을 때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연대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특별한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면제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간자 및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뚜렷한 상간행위와 상간자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때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반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철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대전, 천안·아산, 평택, 청주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누적 1,000건 이상의 소송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핵심전략을 제시하여 승소로 이끌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다건의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1:1 비밀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