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간통죄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던 제도였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상담을 문의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 이후, 또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부가 이혼을 했고 이혼소송중이라면 가정법원이 관할이고, 아직 부부가 이혼하기 전이라면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지연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증거자료는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러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이 가진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 소송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증거수집 방법을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어 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법인 김다희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때는 상간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하며, 또한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며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의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며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소송결과를 얻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