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는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혼 대신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 인정되는 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준휘, 정상의 변호사는 "사실혼관계라도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거나 제3자에게 파기의 원인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물리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액수는 법원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직업등을 종합하여 직원으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법인 연초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기간이 통상적인 혼인생활 보다 짧은 만큼 이를 고려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두사람이 단순 동거관계가 아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는 관계의 입증과 상대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