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시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소송 진행해야
전업주부들의 재산분할 청구와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법원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어 재산분할은 부부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아내가 별다른 경제적 활동 없이 가사전담만을 했을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해주고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이 적정한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판례를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약 3분의 1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한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김다희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시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법인 연초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부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다. 전업주부와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경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부분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소송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