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얻어야
최근 연이은 연예인들의 비보가 잇따르고 있다. 다수 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사이버상 악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있어, 다시금 사이버명예훼손 · 모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올해 1~6월 사이버범죄는 총 85,953건이 발생했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70,224건)과 비교해 보면 발생건수가 약 22.4% 증가하였고, 이 중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이 7,664건으로 전체 사이버범죄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률에 저촉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P&P의 정상의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판단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더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법인 우원진, 이지연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이점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하고, 특히 초기단계부터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 대전, 천안, 청주, 아산을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