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야기’ 관련 부동산변호사의 승소사례와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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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집이야기’ 관련 부동산변호사의 승소사례와 대응방안은?

 

 최근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 관련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 인천, 천안 및 아산을 비롯하여 대전, 청주지역에서 ‘집이야기’라는 임대인의 위탁업체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수년간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주로 ‘집이야기’ 문제 발생 지역인 천안 및 평택의 해당지점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고, 승소판결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실제 ‘집이야기’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의 승소사례는 아래와 같다.

 

임대인은 2018. 4. 30 ‘수임자’를 ‘집이야기’로 특정하여 임대인이 ‘집이야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관련 업무,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로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 관리 등 임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위임장에 임대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집이야기에 교부하였다. 

 

한편,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인 2019. 4.경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법원은 “집이야기측이 임대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8일 뒤에 임대인이 ‘집이야기’를 수임자로 하는 위임장에 날인하여 주었으므로, ‘집이야기’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임대차계약은 2019. 5.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0항에 ‘보증금 반환은 집이야기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책임을 면책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통상의 부동산임대차 거래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특약사항 기재만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책임을 면책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인 원고의 전부승소로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 P&P 천안 사무소의 연초희, 홍혜란 변호사와 평택 사무소의 이준휘, 우원진 변호사는 “위의 사례와 같이 임대관리 업체인 ‘집이야기’와 임대인 간 계약서 중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집이야기’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책임을 면책시키기로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며 위탁업체를 통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사건마다 사실관계 및 계약서 내용이 다르며 입증자료나 주장에 따라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의 법적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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