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 구체적•개별적•상대적 입증이 중요
최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죄질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서 진행한 사건 중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때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전체 모습을 촬영한 점, 당시 피해자는 검은 바지에 붉은색 상의를 입고 있거나 그 위에 외투를 입고 탁자 위 또는 의자에 자연스러운 자세로 앉아있었으며, 상의가 짧아 바지와 상의 사이에 허리 살이 조금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촬영되지 않은 점, 촬영된 사진을 확대하여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스마트폰의 기능에서 비롯된 부수된 결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특정한 부위를 촬영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관념이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박철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을 경우, 법원은 우선적으로 촬영 부위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법인의 우원진, 정상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단순한 호기심 내지 호감에서 비롯되어 피해자의 전체 모습을 찍은 것을 두고 미수범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P&P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천안, 청주를 포함한 충청지역과 평택 등의 경기지역에서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