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연루 시 정확히 사안 파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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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연루 시 정확히 사안 파악하여야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시각이 나날이 예리해지고 있다.

 

더불어 재판부 역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이 같은 혐의에 연루될 경우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같은 경제범죄라도 성립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과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분된다.


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각각의 사안이 적용되는 혐의와 성립요건, 형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법령 해석, 유사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분류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기나 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에 대한 고소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평택•청주•천안 및 아산 지역에서 각종 법률 소송을 담당해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우원진 변호사는 특히 형사 및 부동산 분야와 관련하여 다수 사건수임 경험을 지닌 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이혼 전문변호사를 수료하여 더욱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전문대응팀을 구성하여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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