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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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해”

 

 최근 주로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가를 중심으로 무단 주거침입하여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즉,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2018년에는 5,925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러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우원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여러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주거침입을 통해 불법촬영을 하였을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 혐의도 추가 적용된다. 

게다가 불법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쉽게 복구가 가능하므로 촬영물을 삭제하고 무작정 부인하다가 추후 조사 과정에서 이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복원된다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촬영 기간이나 건수에 따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원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형사 및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원진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대전, 청주, 천안, 평택 등 충청 및 경기 권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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