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해야”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녀•상간남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면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으로 이혼까지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진행하곤 한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시 유의할 점이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이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연초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데,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이러한 행위는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실제 위자료청구소송에 앞서 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조사를 의뢰하였다가 오히려 본인만 형사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한다거나 무작정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관련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연초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소송 청구의 시기이다. 위자료청구소송에는 일정한 기한이 존재하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아산, 대전, 청주, 평택 지역의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의 연초희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의뢰인과의 충분한 1:1상담 후 의뢰인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