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가 조력에 따라 비율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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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평택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가 조력에 따라 비율 달라질 수 있어”

 

이혼 절차 중 금전적인 문제가 얽힌 경우 양측 배우자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 배우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겪곤 한다.


예컨대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로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인 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첨예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기본적으로 하며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재산의 유지나 증대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은 재산분할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혼인기간동안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준휘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최근 들어 전업주부들도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 맞벌이 주부 못지않게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인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재산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상대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예상과 다른 결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대전, 천안, 평택, 청주 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원 P&P의 이준휘 평택이혼변호사는 가사 및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심도 깊은 판단 및 상담이 가능하며 이준휘 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지원 P&P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이혼전문변호사 6인이 소속되어 있어 가사소송에 특화되어있는 로펌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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