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난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의 불안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지원의 박철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으로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법적 대항력이 생겨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권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주택이 경매 · 공매에 들어갈 때,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요건은 1.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 통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 2. 임차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이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는데,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이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박철환 변호사는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임차주택을 경매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부동산소송’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박철환 변호사는 대전에 이어 천안에도 분사무소를 마련하여 충청지역의 법적분쟁해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