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양육비 ‘나몰라라’… 미지급 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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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위자료‧양육비 ‘나몰라라’… 미지급 시 법적 쟁점

 

두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홀로서기를 한 A씨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다. 반년 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못 이겨 이혼한 A씨는 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다. 이혼 후 3개월 간 남편은 양육비 50만 원을 매달 보내왔지만 그 후로는 소식이 감감하다. A씨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양육비를 안 주겠느냐’는 생각으로 몇 달을 기다려줬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심각한 경제난으로 자녀를 키우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이혼 후 법원에서 명령한 위자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남편의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한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파란을 일으켰다.

이혼 여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전남편이 지급하는 위자료와 양육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제대로 된 양육과 생활에 부담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박철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금전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미지급해 상대 배우자에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 경우 가정법원의 도움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행명령은 이혼으로 인해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라며 “만약 상대 배우자가 이행명령 또한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양육비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정의 75% 가량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아도 실제로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고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도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법적 의무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모가 많다.

 

박철환 대전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전으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자녀의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부모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 배우자의 수입이 불분명하다면 지급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못할 변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정당히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철환 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양육비를 노골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지급 이행명령 신청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감치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빠른 시간 내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철환 대전변호사는 대전지역에서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 해결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위자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적 조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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