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소송, 구체적인 증거로 이혼사유 입증하여야”
▲ 사진=법무법인 지원 P&P, 이지연 변호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이혼은 총 10만 8,684건 이루어졌으며 그 중 협의이혼이 8만 5,618건, 재판이혼은 2만 2,995건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이혼 사건 10건 중 8건은 협의이혼을 통해 진행되지만 그 중 2건은 재판이혼 절차를 거쳐 진행될 만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됐을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방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지연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 자신의 상황이 부합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혼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한편,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우 이혼소송과정에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문제 및 흔히 상간자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원고나 피고 모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지연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정서적, 성격 차이나 종교 갈등, 대화단절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6호 기타 중대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다. 대화단절은 가족구성원간의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을 약화시키게 되며, 이는 주로 혼인기간이 길었던 기성세대들의 황혼이혼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많은 문의가 있는 점도 현대 이혼소송의 특이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연 변호사는 대전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될 만큼 다수의 동종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1:1 맞춤형 이혼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지연 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대전과 천안, 청주, 평택, 충남, 충북, 경기 권역에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재직 변호사 대부분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어 전문성 있는 로펌으로 거듭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