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시 현명한 재산분할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은 이혼 시 빠지지 않는 쟁점 중에 하나이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함께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정법원에서는 혼인생활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연령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한다.
그렇다면 만일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부들의 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우원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전업주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경제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정도는 내조 및 자녀의 양육, 그밖에 가사노동에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축적한 재산이 많고 이에 따라 입증해야 할 기여도 또한 굉장히 복잡하다. 때문에 본격적인 혼인관계 해소의 절차를 밟기 전, 꼼꼼한 준비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은닉 등에도 철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재산분할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배우자의 재산은닉 행위이다. 배우자의 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허위 제출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재산명시명령에도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의심이 풀리지 않는 경우 공공 기관, 금융 기관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과 사실 조회는 현명한 재산분할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 이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원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인 재산분할은 혼자서 진행한다면, 자신의 기여 정도를 정확히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인이 기여한 만큼 정당한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이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진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 P&P는 박철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연초희 변호사, 김다희 변호사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수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 천안, 평택, 청주 각 지역에서 이혼전문대응팀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 소송, 상간자 위자료 소송 등 가사 소송 전반에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상담부터 사건진행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