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확보"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간통죄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 처벌이 어렵게 되었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민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위자료청구소송은 꼭 이혼을 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 불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외도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상간자 인적사항에 관한 것이 특정되어야 하고, 유부남녀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상황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김다희 변호사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적 근거 및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불법적 방법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한다면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법률 조력가를 통한 판단과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조언했다.
한편, 김다희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수많은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지닌 이혼전문변호사들로 다수 구성된 이혼전문대응팀이 있어, 이혼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시스템 구축 및 의뢰인 사안에 맞는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지원 P&P는 대전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천안, 평택, 청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영역을 활발하게 넓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