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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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재판상 이혼 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약 10만건 이상으로, 협의이혼보다는 대부분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상호 협의를 통해 완만하게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 해결이 가능하다.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친권, 양육비 산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재판상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지원 P&P 박철환 대표변호사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혼인한 부부간 서로에 대한 모욕적, 혐오적 발언, 강도 높은 폭력과 폭언,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적인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이성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간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등 다양한 부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자문역할과 합의도출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지닌 김다희 변호사와 충북교육청 소속 변호사 및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정상의 변호사를 추가 영입해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지원 P&P는 박철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승소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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