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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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언제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배우 김민희(36)와의 불륜 관계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영화감독 홍상수(59)가 부인 조 모 씨와의 이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공인이 외도와 이혼을 공연히 밝히며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낯선 상황이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여론이 있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성격 등 맞지 않는 배우자와 평생을 지낼 바에야 이혼 후 새로운 삶을 꾸리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 것.

게다가 그동안 심각한 폭력이나 배우자에게 중대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참고 사는 부부가 많았지만 법률사무소 지원 박철환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성격차이, 별거, 단절된 가정생활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 6천여 건으로 이 중 7,528건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불화로 인한 이혼은 7,5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가장 우선으로 따져봐야 할 것은 단지 배우자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박철환 대전이혼변호사(법률사무소 지원)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판례에서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격차이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별거, 단절 등으로 부부공동생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부부 쌍방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조정에 실패하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한다는 게 박철환 대전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 문제 등을 따져 이혼을 결정하므로 만약 재결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진행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혼인파탄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일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다.

 

박철환 대전변호사는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상대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관계가 없고, 본인이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자료 또는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부부의 직업, 경력, 경제력, 혼인 생활의 기간과 공헌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재산을 나누고 있으므로 면밀하게 공동재산 범위와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특정 재산과 퇴직금, 연금 등을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한편, 박철환 변호사는 대전지역에서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 해결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원치 않는 결혼생활로 인해 고통 받는 부부들을 위해 이혼에 뒤따르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 법적 조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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