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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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업무상 재해’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유족 인과관계 스스로 증명해야… 법률전문가 도움 없인 사실상 어려워


 A씨는 자동차회사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일하면서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에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했다. 또 5㎏짜리 모터 80~200개를 들어 차량에 장착하거나 30㎏짜리 볼트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했다.


그러던 중 평소와 같이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업무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2014누2647)했다. 22년간 허리를 굽힌 채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다 허리디스크가 생긴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서울고법 행정2부)는 “A씨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며 “A씨가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기존에 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돼야 ‘업무상 재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해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박철환 법률사무소 지원 대표변호사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근로자이어야 하고,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박철환 변호사는 “다만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해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춰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 즉 근로자나 유족에 있다.


박 변호사는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근로자·유족 ‘몫’… 법률전문가 도움 받아야= 인과관계 판단은 2가지 기준이 있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다.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뤄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이다. 업무기인성은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관계다. 즉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을 추정하는 기능을 하며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기인성에 의해 판단된다.


박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근로자나 유족 스스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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