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과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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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과 손해배상청구

 추석 연휴가 끝났다. 이번 명절에도 예년과 같이 적지 않은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많았다. 평균적으로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3년 설날부터 2014년 설날까지 평균 38건 정도이었던 것이 60% 정도 증가해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날에는 평균 63건 정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번 추석에는 명절을 맞아 친척집에 방문했다가 귀가하던 부부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다쳤는가하면, 정체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달리던 운전자의 반칙 운전이 중앙분리대가 없어 맞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한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다.


그렇다면 유념해서 알아두어야 할 교통 및 운전 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좌석안전띠 착용과 규정 속도,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경우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되며, 비나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더욱이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과태료)과 벌점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과 교통사고 피해보상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만일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게다가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고 후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한다.


한편,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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